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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수화물 규정 알고가기

by 즈칸루하 2017. 4. 19.


저가항곡으로 유명한 이스트항공의 수화물 규정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까합니다.

저는 출장을 잘 가지 않는 편이라 항공편을 이용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여행갈 때는 몇 번 이용한 적이 있답니다.


비행기 이용할 때 이 수화물 규정을 잘 모르시면, 검색대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고 가셔야겠습니다.


개인 일인당 수화물 즉 가방(캐리어)을 소지할 수 있는데요.

위 그림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총 중량 7Kg 이하 가로,세로 높이의 합니 115cm 이하인 수하물 한 개를 소지할 수 있답니다.



 반입 제한 물품


이스타 수화물 규정에 따르면, 가지고 가시면 안돼는 물품이 있는데요.


먼저 폭발물 등입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등입니다. 여기에 폭죽 등도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 등도 반입 제한 물품입니다.

표백제, 염소, 수은, 독극물 등과 하수구 청소제 등도 해당되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인화성 물질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많이 걸립니다. 성냥, 라이터, 부탄가스, 페인트 등이 해당되어서 많이들 반입금지되지요.

하지만, 성냥(소형)과 라이터는 1개에 한해서 반입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위험물질이 있습니다.

소화기와 드라이아이스, 각종 가스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서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가능하니 알아두세요.


이 외에서 창/도검류, 총기류, 무술호신용품, 스포츠 용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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