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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최저임금 계산기로 확인해보기

by 즈칸루하 2016. 8. 26.

⊙wist.tistory.com


최저임금 계산기하면 알바넷에 그 계산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시간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모의계산기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까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알바넷 사이트에 있는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는 실제로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제에 위법한지 아닌지를 모의로 계산해주는 계산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으로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메인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바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하위 메뉴까지 나오게 됩니다.

[고객마당 > 최저임금모의계산기]의 순서대로 클릭하세요.



2016년도 시급으로 최저임금은 6.0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수습은 5,427원, 감시단속적근로자는 6,030원입니다.



위 화면에서 개인정보수집 부분에서 동의함을 선택하시면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그냥 [동의안함]을 선택하시면 바로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 궁금하실까봐 요약본을 스캔해왔는데요.

감단근로자로 일하려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볼텐데요.

고용형태를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수습인지 사용자와 친인척관계인지를 확인합니다.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르세요.



임금산정기준과 임금지급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선택해야할게 많아보이네요.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의 규모를 확인하는 설문입니다.



생년월일로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한 년/월을 선택해줍니다.



이제 마지막 입력인데요.

입력해야할게 많습니다.

- 지급받기로한 금액

- 근무하기로 한 근무시간

- 실제로 근무한 근무시간

- 실제로 지금 받은 금액 등


모두 입력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완료합니다.



결과가 안내되어 나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와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텐데요...

이렇게 최저임금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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