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자주 다니시거나 업무상 비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적립된 마일리지 활용을 많이 생각 하실텐데요.
오늘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공제해서 항공권을 발급 받으실 때 확인이 필요한 공제표를 안내해 드릴까합니다.
사실 이 포스팅의 내용은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 가시면 열람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도 게시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시아나 회원으로 가입 후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하시면 비용에 따라 적립이 되는데요. 반드시 항공권 구입만으로 적립이 되는것이 아니라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먼저 마일리지 항공권 구입 절차를 볼까요?
자신의 마일리지 적립 금액을 확인 하신 후 예약을 통해서만 마일리지 항공권이 발급되는 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공제표입니다. 단위는 원(\)이 아니라 마일리지 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공제기준이 달라진답니다. 성수기에는 50% 더 공제된다고 하니 아래 표도 확인해 두세요.
그리고 편도 여행일 경우 50% 절감되니 확인하시고요.
기타 유소아 관련해서는 유아(만 2세 미만)는 성인의 10%, 소아(만2~12세)는 성인의 75%가 공제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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