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날씨가 좋아서 지인과 함께 부산 태종대에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누비 열차도 한번 타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궁금한 것이 재산세 납부시기입니다.
위텍스라는 사이트의 도움을 많이 받은 글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있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재산분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재산세 좀 많이 냈으면 합니다. 가진게 워낙없어서 재산세가 조금 나오는군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 지방세에 대한 이해가 더 잘되시리라 믿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경우가 구분되어서 세율이 적용되네요.
이제 지방세에 속한 재산세에 대해서 조금은 개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재산세 납부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잠시 위에서 언급했듯이 재산세 납부시기도 건축물과 토지를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는군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 부터 말일까지 내야하고 토지에 대한 경우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는 이 외에도 세율과 구제부분 등에 대해서도 잘 안내되어 있으니 더 궁금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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