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2016년도입니다. 새해 계획은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벌써 1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되시길 기원할께요.
2016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는 작년(2015)보다 8.1%가 인상된 6,03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알바를 하시거나 비슷한 채용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시고 계셔야 손해보는 일이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최저임금이 지정되어 있어도 제대로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는 업체나 매장이 많이 있죠?
요즘 티비광고에서 알바x에서 캠페인 비슷하게 홍보영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임금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변화가 조금씩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단순계산하면 안됩니다. 즉 하루 8시간동안 주 5일을 근무했다면...
8*5=40
40*6,030=241,200
241,200원이 한주간 임금이니, 한달 4주간 일을 했다면
241,200*4=964,800
964,800원이 한달간 최저임금 계산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위와 같이 계산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 상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는 사람이람 중에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당인데요.
이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위 예에서 하루 8시간 * 5일을 예로 들었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6시간 * 6일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 따라서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론은 일주일 중 하루분의 급여(6시간 * 6,010원)를 더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반하면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되니, 알바하시는 분이나 고용하시는 사장님도 잘 알고 계셔야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을 일하면서 한달을 채운다는 가정하에서의 계산법입니다.
40시간(1주간) * 최저임금 * 4주 + 주휴수당
이해 되셨나요?
그나마 이런 최저임금도 안챙겨주는 업체에 일하고 계시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아르바이트생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휴수당 꼭 챙겨서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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