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생활이 힘든 사람에게 국가가 급여를 지급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지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수급권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2015년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제는 2016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도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수급권자가 되네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라고합니다. 즉 개별가구 단위로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위 글이 세대와 가구 단위에 대해서 좋은 예시라서 올려둡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살펴볼까요?
위 표는 2015년 급여별 선정기준인데요.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나오는데요. 아래에 계산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28%이하이며 2017년까지 30%까지 인상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위 표의 2015년 급여별 선정기준이 2017년가지 유지된다고 보시면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집이 3인가구인데요. 그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는 963,582원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보고 내가 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면 신청을 하셔야 할텐데요.
아래 절차도를 참고하세요.
제법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표만 보셔도 신청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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